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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news

NIKE A/S (나이키 고객서비스)

by 스니컹 201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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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는 글로벌 규모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A/S(고객서비스,After-Sales Service)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며, 소비자로서의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이전에 저는 나이키 관련 직원이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최대한의 정보일 뿐 매장간 서비스가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이키 공식홈페이지(nike.com ,앞으로 닷컴이라고 하겠습니다.)에서 구입했을 때의 경우, 온라인으로 A/S신청과 상품 수거 및 배송. 수선비 결제 등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구매한 아이디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A/S 신청, 조회란에 접수안내 및 신청, 진행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닷컴을 통한 A/S는 구입일로 부터 2년이내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는 제품을 수령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제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는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닷컴에서 구입한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온라인 A/S 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기간은 수선의 경우 약 15~20일 정도 소요되며,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반품판정시 환불처리 기간은 판정완료 후 약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수선범위는 동일한 원단, 부자재를 활용하여 최대한 원상 복구 수선을 원칙으로 하며, 수선이 불가한 상품이거나 수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반송됩니다.

<닷컴에서의 A/S 과정입니다.>

1. A/S 신청 접수

2. 택배기사 방문 후 A/S 제품수거

3. A/S 판정 후 수선

4. 수선완료 후 제품 고객발송

 

A/S 판정은 나이키 소비자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며 판정결과는 품질보증기간 및 내용 연수 경과 여부, 제품 하자 여부, 소비자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정결과에 따라 수선비용이 부가될 수 있으며 제품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품 또는 회송이 이루어집니다.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일 때 수선이 가능하면 무상, 수선 불가면 보상처리를 해준다고하며

소비자 과실일 때 수선이 가능하면 유상, 수선 불가면 회송처리 된다고 합니다.

- 품질보증기간 경과 및 내용연수가 지났을 시에 제품이 하자일 경우 수선 가능하면 유상, 수선 불가일 경우 보상처리(내용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100%보상을 아닐거라 예상됩니다.) 소비자 과실일 때 수선 가능하면 유상, 수선 불가면 회송처리된다고 합니다.

유상수선 판정시에 고객으로 부터 수선비가 결제 또는 입금이 완료되어야 발송되며, 1개월 이내에 유상수리비가 결제 또는 입금이 안되었을 경우 닷컴에서 향후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하니 접수 후 확인되는대로 까먹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선이다보니 잘 착용안하는 제품이면 접수 후 잊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은 가 봅니다.

택배비용의 수거는 전부 무료이며, 발송비용만 무상수선, 보상일 경우 무료이고 유상수선, 회송일 경우 유료입니다. 택배비 또한 결제 또는 입금이 완료가 되어야 제품을 발송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매장에서 구입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닷컴에는 설명이 나와있지 않고 저도 로컬 매장에서 겪은 바 위주로 적었기 때문에 매장간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나이키 자체의 큰 시스템은 대부분 통일하여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고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선의 접수같은 경우 구입처에 상관없이 인근 매장 어디에서든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선 기간은 넉넉잡아 2주에서 3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겪은 바 보통은 일주일 이내, 늦어져도 열흘에서 2주 내로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선 여부와 수선비는 A/S센터에 올려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 닷컴에서 접수한 것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매장에서 수선을 맡긴 결과 신발 갑피부분에 헤져 구멍난 부분은 3천원, 뒤꿈치 안쪽 마찰이 잦은 부분의 덧뎀 수선이 6천원 정도 나왔었고, 의류에 로고가 떼어져 맡겼을 때 수선비는 무료였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므로 제품의 내용연수 경과 또는 훼손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선내용은 나이키 고객센터(080-022-0182)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가까운 매장에 찾아가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매장에서 제품의 하자의심으로 심의를 맡기실 때엔 접수는 인근 매장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혹여나 제품이 하자일 시에 보상처리는 구입한 매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나이키가 사입브랜드로 되어 있어 매장간 회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처리는 구입한 매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혹시나 보상이 떨어졌을 때 구입당시 날짜와 결제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수선이나 심의를 맡겼을 때 회송되는 이유로는 품질보증기간의 경과 및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수선이 불가할 경우, 마지막으로 해외수입제품일 경우 입니다.(해외제품의 수선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수선이나 심의를 진행하는 곳이 '나이키 코리아'이기 때문에 해외직수입, 병행수입 등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은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제품을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있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매장이나 공식 닷컴이 아닌 사설 사이트에서 할인을 먹여(?)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제품의 접수 또한 매장에서는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판정결과 회송이나 보상처리 같은 경우 구입처에 따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신발의 에어부분은 소비자 과실일 경우 어떤한 경우에도 수선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닷컴의 내용과 개인적인 경험과 서치를 통한 정보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나이키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매장에서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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